거래 정지된 원유 ETN 4개 종목이 27일 거래를 재개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등 ETP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환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괴리율 20% 이상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 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
괴리율 정상화 기준은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 6%, 해외시장물인 경우 12%로 설정했다. 3매매일 연속 괴리율이 정상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단일가매매가 해제된다.
단일가 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가 재개되면 단일가 매매로 방식으로 거래토록 하고, 단일가 해제요건을 충족하면 접속매매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거래가 중단된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미래에셋 원유선물혼합 ETN,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등 4개 종목은 27일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재개한다.
이날 괴리율이 20%를 초과한 신한 브렌트원유 선물 ETN도 같은날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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