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기면 공모펀드처럼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부통제와 외부감시 시스템을 만든다. 운용사 특성에 맞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에도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펀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도 부여해 문제 발견 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펀드 간 거래에도 제약이 생긴다. 일명 자전 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펀드끼리 ‘모(母)-자(子)’ 구조로 복잡하게 엮여 있어 위험이 쉽게 전이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순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운 자산에 투자할 경우 공정가액 평가 기준이 마련돼 이를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 평가 대상은 비상장 주식, 출자금, CB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이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2분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인가제’였던 전문 사모 운용사 허가를 ‘등록제’로 바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당시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뿐만 아니라 운용·판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판매 규정에서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라임사태로 규제 일변도 정책을 꺼내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투자와 신규 진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험 부담이 커진 판매사가 사모펀드 판매를 축소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사모펀드운용사 대표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정책이 최근 비난 여론을 의식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정상적인 운용사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투자자들의 고수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