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경제상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규제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경영 의사결정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3%룰) 폐지’를 주장했다. 상장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 대량 부결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의 측은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계정책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에도 목소리를 담았다. 협의회 측은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정부 과제에 담았다.
또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규제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완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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