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이나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및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수원시 거주 여부·예술인 활동 증빙·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중위 소득·가구원 수를 고려해 순위를 배정한다.
선정된 1인 가구 예술인에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 공고 및 신청 요령은 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 모든 문화예술 전시장이 문을 닫았고 공연도 대부분 취소됐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화예술 활동이 유보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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