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사진=케이뱅크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가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경우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인터넷은행 개정안 법안이 20대 국회 막차를 타면서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속내는 복잡하다. 번번히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케이뱅크가 '플랜B'를 꺼냈기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이처럼 '우회지배'할 필요 없이 당초 구상대로 대주주로 나설 수 있지만 이제 와서 계획을 틀긴 어려워졌다. 플랜B는 이미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KT 대신 KT의 금융계열사인 BC카드를 투입시켰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BC카드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늘려 대주주로 올라설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BC카드가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건 이사회 의결을 마친 사안이고 무엇보다 현재로선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별도로 정해놓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