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한국시간) 미국 CBS스포츠는 강정호의 복귀 추진 소식과 함께 "지난 겨울 마이너리그 계약도 하지 못한 강정호로선 아시아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음주운전에 엄격한 KBO 규정을 보면 복귀하더라도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KBO 규약에는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수는 3년 출전정지라는 징계를 받는다"며 "이에 따르면 강정호는 36세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가 지난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팬들은 음주운전 범죄자를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 더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삼진아웃' 적용을 받은 결과였다.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규약은 2018년 개정된 것으로 2016년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의 경우 소급 적용을 받아야 한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강정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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