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다음달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만큼 20대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계류 법안들도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청해둔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1일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어쨌든 처리돼야하니 5월9일까지가 시한"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 본회의를 다시 소집했으면 좋겠다고 (문 의장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개헌안은 '국민 발안권'을 도입하자는 개헌안을 일컫는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령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단체 26곳이 참여한 '국민개헌발안연대'가 발의를 추진했고 이에 동의한 민주당 강창일·미래통합당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명의로 발의됐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은 개헌안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의결에 대해 좀 주저하는 것 같다"며 "우리도 '원포인트 개헌안'을 꼭 가결시키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8일에 본회의를 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들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다만 통합당은 현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는 법안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자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할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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