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6일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한다.
민주당은 4일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더시민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날짜를 6일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날 오후 양 당선인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재심 절차를 이유로 고발 일정을 연기했다.
양 당선인 고발 혐의는 ▲재산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 추천 방해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이나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시민은 양 당선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자 자체 조사와 논의를 통해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당선인 신분을 박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더시민의 명부 순서에 따라 후순위 후보에게 승계된다. 다음 순번은 18번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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