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안성시 지원금액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34만8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1000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1천원은 정부가, 나머지 12만9000원은 지자체(광역시,시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안성시에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1인당 안성시25만원+경기도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지급액 중 경기도와 안성시의 부담액을 공제한 87만1000원만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안성시 4인 가구인 경우, 87만1000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14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7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충전하거나,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