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와 의료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등에게 (검사기준 변경) 초안을 보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 등이 전했다.
기존에 일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감기 증상 또는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2일 이상) 지속 ▲강한 권태감과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에만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가능했다.
후생성이 이 같은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세운 것은 "경증환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자 의료기관에 몰려들 경우 '의료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여도 제 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자택이나 직장, 심지어 길거리에서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본 내 검사 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22.9명에 한참 못미치는 1.8명(전체 36개국중 35위)인 것도 이같은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도 뒤늦게나마 코로나19 진단검사 요건에서 '37.5도' 부분을 사실상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토 후생상은 "'37.5도 이상'이란 기준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고열'과 '발열'이란 개념을 더해 평소와 달리 '고열'인 사람은 즉각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내로 현행보다 완화된 내용의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턴 "일본 정부가 진단검사 대상을 제한했던 건 장비·인력 등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검사 요건 완화가 실제 검사 수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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