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남도가 목포시 등 13개 연안 시군의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각 시군이 신청한 457건 1만 131㏊에 대한 검토결과, 이중 410건 8346㏊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 신규개발 32건 924㏊를 비롯 이미 개발된 어장의 수면 위치를 바꾸는 대체개발 126건 3784㏊,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될 어장 재개발 252건 3638㏊ 등이다.


특히 정부의 신규개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마을어장 내 양식 적합지 발굴, 마을어장 확대 등으로 924㏊의 신규어장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번 승인된 어장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오는 7월 1일 이후 어업면허를 처분할 계획이다.

최정기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승인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어업인들은 고품질 수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무허가 불법양식 단속 등 어장질서 확립과 친환경수산물인증제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신청건 중 47건을 적합지 조사 미실시와 항로 인접, 관계기관 부동의 등 사유로 인해 불승인했으며, 향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시군이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서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