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에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관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전체 유흥시설에 정부의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6월7일까지 한달 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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