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여파로 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 경제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일제 정리에 나섰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체납 중인 소상공인 경제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일제 정리에 나섰다.
12일 수원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체납자가 된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나아가 체납자에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실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이다.


오는 31일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7월31일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하고 8월31일까지 장기 압류재산을 압류해제 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