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이 12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 지난 3월13일자로 개정·시행된 입국장 면세점의 내실화를 위한 담배판매 허용에 맞춘 조치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는 1인당 1보루로 제한되며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와 별도로 책정된다.
에스엠면세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장 수요가 급감했으나 입국장 담배 판매로 인한 입국장 내 혼잡도 및 운영 테스트(임시매장)를 위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입국장 면세점 개장 당시 담배는 판매 목록에서 제외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담배를 싸게 사서 나간 뒤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경우를 우려해 입국장 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1인당 1보루로 잡혀 있는 면세 한도 내에선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했다.
현재 에스엠면세점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입국객 수가 급감해 서편매장만 운영 중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코로나19 영향이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경우 동편 매장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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