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2019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가 각각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간 남양주시에 거주하여야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던 거주기간 의무 조항을 삭제했고 첫째 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10만원) 지급 조항이 신설했으며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 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 사실상 남양주시의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