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로 지원했으며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연천군 전체 가구(2만1752가구) 중 약 20.4%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현황을 보면 19일 24시를 기준으로 연천군 전체 가구의 66.7%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 2만1752가구 중 1만4516가구가 신청했으며 지급 수단별로는 5월 4일 현금 선지급 4444가구, 온라인 8626가구, 선불카드 1446가구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 3인 가구는 69만7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1인 가구는 34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연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시책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생계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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