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은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돼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DLF에 대해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말 하나은행에 260억원, 우리은행에 230억원 과태료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두 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168억원, 우리은행은 197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