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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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갑질'… 27일 제재안 심의·결정━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음식점 전화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DH가 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등록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싼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DH가 음식점 스스로 결정해야 할 가격 결정에 개입한 이유는 따로 있다. 요기요는 배달 업체로부터 주문금액의 1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업체가 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다른 경로로 주문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2016년 이 사건을 피해 업체로부터 신고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초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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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는 미지수… 위법 여부 따지기 어려워 ━
다만 공정위 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배달앱은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시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보장제가 입점 음식점에게는 불리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다”며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양면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명확히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H측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가보장제가 전화주문 유도 방식의 무임승차를 막는 고육책이 아니라 요기요를 이용하는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DH 관계자는 “다른 주문경로와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앱 내 전화주문 기능이 도입된 것 역시 2015년 6월 경으로 최저가보장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전화주문 기능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기상으로만 봐도 전화주문 할인 판매하는 업주들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또 최저가보장제는 2017년 2월에 폐지된 정책으로 현재 없어진 지 3년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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