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됐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각종 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크다.
그러나 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의 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특별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사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소 기업 중 27개소인 73% 기업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바 있다.
이처럼 투기성 창업기업이 많은 만큼 시는 전체 266개 창업공장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업장의 원상복구 권고 및 승인취소, 감면부담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계획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투기성 공장설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장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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