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은 5일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이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긴 부족하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법안은 정부 예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재난 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감염병 발생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위한 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한 피해조사 추진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국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30명의 의원들이 발의 찬성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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