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최고 징계 처분을 받는다. / 사진=프라임뉴시스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최고 징계 처분을 받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별명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해온 육군 일병 이원호(19)와 같은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는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를 명시했다. 특히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병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선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했다. 또 비행 사실 적발 시 최고 수위 징계인 '강등' 처분 이상을 받도록 했다.

강화된 징계 방안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당 규정 강화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한 조치"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군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