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 심리로 열린 이 고문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을 확인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5월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이날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구기동 자택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명희씨로부터 특수폭행 및 상해 등을 입어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진술 일부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명희씨는 생계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을 총 24회에 걸쳐 화분, 가위 등으로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적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이명희 고문에 대한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폭행혐의' 이명희 고문, 2년6개월 구형… 한진 '묵묵부답'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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