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조치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동 지킴이 3법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 등 피해 아동에 심각한 학대를 가한 범죄자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더라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보통 살인죄 조항에 따라 처벌됐다.
법안은 자녀 체벌도 금지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의자에 대한 면책 사유와 참작기준의 근거가 돼 왔다.
반면 아동지킴이 3법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스웨덴·핀란드·독일·프랑스 등 56개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아동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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