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지사 구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입으로 어떤 후보자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재산이나 학력, 경력 등을 속이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게 합당하다"며 "그런데 이 법 조항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 '행위는 어디까지 법의 제재를 받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근대국가 헌법에서 '과잉금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신"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 시장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너무 막연하게 '행위'를 규정하여 판단에 따라 소위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의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 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되어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나"며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위배할 수 있는 법이라면 그건 법률의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고 2심 재판부의 법률해석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 법리적 논리를 떠나도 그렇다"며 "'그 짧은 순간 대답'에 의해 유권자의 압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무효화되는게 과연 옳으냐도 문제로 현재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황당한 사유로 처벌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고 2심 재판부의 법률해석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 법리적 논리를 떠나도 그렇다"며 "'그 짧은 순간 대답'에 의해 유권자의 압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무효화되는게 과연 옳으냐도 문제로 현재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황당한 사유로 처벌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대법원의 무죄취지 선고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의 문제로 보더라도 그렇다. 거의 모든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압도적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무죄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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