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머니S DB
광주광역시는 7월1일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의 허파이자 150만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자동해제되는 상황을 막고 본격적인 공원 조성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광주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994만㎡다.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곳 1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에 해당한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해제한 광목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을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나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다.

재정공원은 ▲영산강대상 ▲월산 ▲우산 ▲발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화정 ▲운천 ▲송정등 15곳이다. 시는 262만㎡ 중 66만㎡는 해제하고, 나머지 195만㎡(기조성 58만㎡ 포함)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사유지 98만㎡를 매입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 35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51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4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까지 사유지 20만㎡를 매수 완료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9곳 10개지구가 대상이다. 786만㎡ 중 76만㎡(9.7%)를 비공원시설(아파트)로 조성하고 710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확보면적, 사업의 지속성, 과다한 수익 환수, 사업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목식재 및 파고라 등 공원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촉박한 일정과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성원에 힙 입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며 "도시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도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