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논의한 끝에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오기 전부터 이 지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공개변론이 열리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 심리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수도 있다.
심리기일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목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심리 기일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선고 장면은 동영상으로 녹화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판결문은 선고 직후 바로 공개된다.
이 지사측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에 대해 당시 토론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으로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