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흥건설그룹 광주 본사/사진=머니S DB.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를 입주 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연고 주요 건설사들의 하자 보수 분쟁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2019년7월 기준 중흥건설 하자 분쟁 접수 건수는 총 27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에는 없었지만, ▲2016년 97건 ▲2017년 109건 ▲2018년 7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현재는 없었다.

2016년은 ▲대우건설(1410건) ▲한국토지주택공사(168건) ▲리움토건(122건)에 이어 4번째로 하자 분쟁 접수가 많았다.

2017년도에는 ▲SM우방(782건)▲금강주택(186건)다음으로 많았고,2018년에도 ▲HDC현대산업개발(172건)▲대림산업(107건)▲포스코건설(93건)▲대우건설(90건)▲영우토건(75건)다음으로 하자 보수 분쟁 건수가 많았다.

중흥건설은 재계 서열 34위(총자산 9조7000억, 매출 5조원)의 중견기업이다.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건설업계에선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호반건설(재계서열 44위)은 2015년 40건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자 보수 분쟁 접수는 없었지만 2019년 7월 기준 35건이 접수됐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중흥·호반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들 대부분은 시공 후 하자 보수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4년간은 신축 아파트 입주가 급등했던 시기로 그 어떤 건설사들도 하자 보수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지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