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일모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장은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배제하고 종전 부지 관할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지역 어민을 대표한 최병천 어촌계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화성습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한 범대위-시민단체는 향후 무안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관련 대응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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