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단,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은 대출신청 시 영업점 방문 외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한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스크래핑(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 방식을 통해 제출하고, 자택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촬영 후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비대면 신청 및 스크래핑 방식의 서류 제출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고, 서류 준비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하루가 시급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적기의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1만4666건, 7009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피해자금 신속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직원 40여명을 직접 파견해 상담 및 심사 협조 등 업무지원에 나섰다.
이와함께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개설해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및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대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