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공사 경영진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후 노동조합만의 일방적 양보 요구, 공개적 대화 거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일방적 허위·왜곡된 사실 유포, 본협상 없는 형식적 실무협상만 고집하는 등 5개월 동안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줄곧 유지해 왔다.
특히 실무협상 자리에 나온 사측 위원들은 노동조합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 왔고 의사결정권자인 이헌욱 사장은 작년 2분기 노사협의회부터 임금단체협상까지 포함해 총 8회의 노·사간 본협상을 모두 불참하며 노조측의 공식적 토론이나 대화제의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해지 후 실효일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합의 지연, 협상 전 각종 불합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등 협상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켜 실효 한 달 전인 6월8일이 되어서야 첫 정상적 실무협상이 개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단체협약 해지는 흔치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주장하는 ‘법령상 유급 근로면제시간 축소 및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삭제’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사 직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협상내용을 지켜본 바로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사측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교섭 불응의 처벌만 회피하고 단체협약 실효시점까지 시간을 끌어 결국에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도 이헌욱 사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블라인드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인사제도 개편, 경력직 채용, 사장 친위대를 통한 직원 통제 등에 대한 비난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이헌욱 사장은 취임 후 기획조정실 및 인사혁신실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조정신청의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오며 이 조정안에 대해 쌍방이 수용해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조정신청에 대해 일방이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은 실효된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실효될 경우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자들에 대한 내부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조정절차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돼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