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단체들이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경기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단체들이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화성지역 송옥주, 이원욱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 광주군비행장 이전예정부지인 무안지역 서삼석 국회의원과 무안군의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