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에 따르면 신한·하나·IBK저축은행은 차주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취급 시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누면서 일반자금대출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대출잔액을 별도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고 이자를 가져갔다.
저축은행은 차주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금 미사용 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경영유의조치는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권고성 경징계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2000년대 중후반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PF대출을 확대했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됐다. 이에 따라 20여개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폐쇄되거나 영업정지된 바 있다.
이같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줄어들었고 PF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한도 법제화 등 규제로 인해 업계는 PF대출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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