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감사관실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해 검찰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팀장 A씨(6급)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부서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경징계는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견책, 최대 3개월간 보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감봉으로 나뉜다.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계약직 여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있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피해 여직원의 고소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 발언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6월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 등을 지원하고 소속 부서에 성인지 교육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시 감사관은 "A씨의 징계 요구 수위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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