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주시장이 확대돼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이 불리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지 주목된다.
또 자본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등 신규상품이 도입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 주식대주시장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 해소
손 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시 저력을 보여준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원활한 자금유입을 유도하겠다"면서 "공모펀드 활성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관행 전반을 점검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개인투자자가 자본시장 참여시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문제 인식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는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금융위가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한다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 3월16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개선하고 운용사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해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채널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은행·증권사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벗어나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자본금 증가시 수시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공시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기업공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혁신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적정 가격으로 공개시장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혁신성 높은 1000개 기업 선정해 3년간 40조원 지원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또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혁신적 도전을 지원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바이오, 의료 등 신(新)성장 산업, 신(新)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 GVC 변화에 따라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부문별로 혁신성이 높은 1000개 기업을 선정,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2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중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설비투자 붐업을 통해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1.5%) 시설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국내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입주 부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시 수익성 분석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최대 0.7%포인트) 금리감면, 우대보증(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포인트 차감)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유?무형 자산을 한 번에 담보로 설정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자금 등으로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혁신기업 등에 투자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