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남재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예비후보와 이씨의 사무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26일 광주 서구을에 있는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새해 인사를 빙자해 이 전 예비후보의 육성 녹음을 ARS 전화 방법으로 대량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예비후보는 4만3000여명에게 ARS 전화를 발송했고, 그 중 1만9508명이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RS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따따부따 이남재' 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따따부따 이남재'가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따부따'는 이 전 예비후보가 패널로 출연했던 방송 시사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이 전 예비후보가 예비후보자의 신분인 점을 밝힌 것과 '따따부따 이남재'라고 경력을 홍보했던 것이 쟁점이다"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명절·기념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거나 예비후보자 신분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당선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따부따라고 밝힌 것은 이 전 예비후보가 사회·정치 활동을 하며 신분을 간략하게나마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예비후보가 별명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주요 경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치인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보고 규제할 경우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고 정치 신인 등의 진입을 막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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