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하자 금융당국이 이들이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내부자금화와 자금세탁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투명화하는 외부청산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안정 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2019년 기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시 국내 금융회사, 디지털 기업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금융규제도 점검 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위험에 대응하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준비해왔다.
빅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국내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해 '지급-청산-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빅테크의 청산 업무를 외부에서 하도록 강제화해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중국이 알리페이 등 온라인 결제 플랫폼의 청산결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인 왕롄을 설립한 사례를 참고했다. 중국은 왕롄을 통한 청산 의무화를 통해 은행과 빅테크 간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관계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또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을 합병할 때는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도 도입한다.
빅테크에 대해 '강화된 이용자 보호' 규제도 적용해 이용자 자금을 활용해 과도한 사업 확장도 방지하기로 했고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진입 영업 규제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의 무분별한 영업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시 국내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 등 디지털 기업 등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차익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점검 후 개선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