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29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가해자 3명에게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린 징계를 재심의한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가해자 3명에게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재심의한다.
체육회는 29일 오후 2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요청한 가해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체육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체육계 인사 3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회원종목단체 공정위의 징계를 검토한 뒤 처벌을 줄이거나 원래 처벌 내용을 확정한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선수는 고등학생 신분이던 지난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때부터 김규봉 감독과 팀 닥터, 선배 2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또한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도 했다.

최 선수는 올해 초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긴 뒤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로운 싸움을 하던 최 선수는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선수가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김 감독과 여자 선배인 장윤주에게 영구제명, 남자 선배 김도환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재심의 신청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재심을 신청했다. 이중 김 감독과 장씨는 재심의 신청서를 통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 선수의 추모관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던 김씨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격정지 징계는) 운동에 땀 흘린 10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달라"고 징계 경감을 요청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빨리 공정위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육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 '대한철인3종협회의 강등·제명 또는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 최숙현 선수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지난 24일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현재 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철인3종협회가 준가맹 단체로 강등되면 인건비, 경기력 향상지원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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