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32만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인사상 목적 외 정책자문이나 연구자 선정 등에도 활용된다. 수록대상도 공직후보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고, 활용기관에 공공기관까지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목적을 인사뿐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자문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제협상이나 연구자 선정, 각종 평가 등 직무수행 중 전문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 활용이 필요할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를 활용해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 인사상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어 32만명이 넘는 인물정보가 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수록 기준도 기존의 기관장, 교수 등 직위 또는 자격 중심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업적, 성과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벤처기업가, 대한민국 명장, 긴급구조요원 등 현장 전문가와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활용 기관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로 확대,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의 고충 해소도 지원한다.
이 밖에 이날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직 내 부당한 인사운영을 신고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