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관련 입법에 항의한 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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