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측은 30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종주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두 시간 가량 유엔 측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측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킨타나 보고관측은 이날 면담에서 Δ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Δ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와 절차 Δ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를 비롯해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어 킨타나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두 곳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데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며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Δ남북간 합의 위반 Δ긴장 조성 Δ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25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되었다"며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측은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잘 이해했다고 밝히며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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