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내린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 송달의 효력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및 자산 감정 등의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만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당장 일본기업의 자산이 압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 TV에 출연해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의 범위와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내 한국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금융 제재, 추가적인 수출규제, 비자발급 강화 등 양국 경제·외교·통상 관련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본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면 한국 정부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양국 통상 담당자의 대화를 조건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즉시 종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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