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이번 제소에 대해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도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 규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한일 WTO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발언이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하 것으로 일본을 지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미국은 기존부터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미국은 자국이 피소된 ‘철강 232조 분쟁’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주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안보예외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WTO 판례는 미측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