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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