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7명 중 찬성 274명, 기권 3명으로 이번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경우 감염병 치료와 조사, 진찰 비용,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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