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역조치를 내놨다. /사진=뉴스1

국회가 오는 9월 예정된 정기국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책을 내놨다.
국회사무처는 4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각 위원회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측 대기인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와 대기자 모두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했다. 풀 기자단에서 제외되거나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에는 국회가 사진과 영상을 따로 제공할 수 있다.

국회는 "코로나19가 퍼져 정기회나 국정감사 등 국회 기능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강화된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화상회의, 원격투표 등 언태그(비접촉)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