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가 5일 발효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액 사건의 조정 신청 및 성립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다.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신청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2216건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약 49%가 성립됐다.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 조정 신청은 위원회 조정감정팀으로, 기타 저작권 관련 상담은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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