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연방경찰이 남편의 유골을 짐에 넣어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여성을 체포했다가 풀어주었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4일 뮌헨 공항의 수하물에서 인골이 발견되어 수하물 주인인 74세의 아르메니아 여성을 체포했다. 공항 직원들은 나무 상자에 든 유해를 발견하고는 세관원, 의사, 검사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 여성과 여행에 동반한 52세 딸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들이 그리스에서 독일 뮌헨과 키예프를 거쳐 그들이 태어난 아르메니아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짐에 든 유해는 남편의 것으로, 남편은 2008년 사망해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근처 땅에 묻혔다. 부인과 딸은 그의 유해를 아르메니아에 안치하기로 결정해 이동중이었다.
사정을 들은 연방 경찰은 유골의 이송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검찰도 범죄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여성은 상자 속에 든 유해를 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풀려났다고 DP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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