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은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김한정·임종성·안호영·김영호·박용진·이상헌·박영순·양정숙·이수진(비례) 의원 등 11인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특히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9%, 공공 아이돌보미 3.9%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인 부모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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