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한국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 한국은 사태 악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제목의 지난 6일자 사설에서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징용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달 4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당시 한반도의 노동력 동원은 법에 따라 행해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징용공에 응모했다는 사실(史實)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징용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요미우리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일본제철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까지 진행되면 한일관계는 빼도 박도 못할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방치해 한일관계 기반을 부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의 국내 사법판단과 정권의 사상적 입장 때문에 국가 사이의 약속을 방치한다면 안정된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용공에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의 과거 정권이 했던 것처럼 문 정권이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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