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부분 마트는 금주 의무 휴업한다. 또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도 이날 일부 휴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오늘 정상 영업하는 대형마트는 코스트코 기준 일산점·울산점이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김포점·안산점·위례점·킨텍스점·하남점 등이 있다. 이외에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의 영업 여부는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외국계 할인마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스트코의 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1월1일이나 설날, 추석 당일도 영업을 안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외국계 할인마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스트코의 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1월1일이나 설날, 추석 당일도 영업을 안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